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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취업 전에 알아야할 것 : 취업비자 & 거류증 그리고 취업증 종류
    LIFE BLOG 2024. 2. 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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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취업 : 해외 취업을 할 때 주의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비자 및 체류(거류)증이고, 발급받는 취업증입니다.  취업비자, 거류증 및 취업증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발급 받은 중국 취업비자의 유효기간 

     

      중국 취업 비자  유효기간 90일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을 하려면 중국비자가 필요하죠. 더욱이 중국으로 취업을 할 경우 중국의 취업(Z) 비자가 필요하죠.이 취업 비자는 발급 후 3개월 동안 유효한데요. 이 말은 비자를 발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면 비자는 소멸되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들

     
    중국에서 취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만료일까지 6개월 이상의 여권).
    • 여권용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 취업허가서: 중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중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한 필수 서류로, 중국어와 영어로 발급됩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 학력증명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경력증명서: 관련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회사 노동 계약서: 중국에서 취업하려는 회사와의 노동 계약서가 필요합니다(연봉, 복지, KPI,  등등 점검 필수)
    • 신체검사결과표: 지역별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그런데 여기서 학력, 경력, 범죄경력과 관련된 자료는 번역공증후 아포스티유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취업비자(Z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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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입국 후 30일 내 거류증 발급 받기

     
      중국에 입국한 후에는 30일 이내에 거류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거류증으로 전환하기 전에 취업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처럼 행정업무가 빨리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취업 관련 거류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1. 한국에서 취업비자 발급
    2. 중국에서 취업증 발급 (7일 정도 소모)
    3. 취업 증 발급 후 취업 거류증 발급받기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 

       우선 취업증 발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대략 7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취업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비로소 중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취업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내용이 한국에서 발급받는 취업비자로는 중국에 입국한 날부터 30일 동안만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취업증과 거류증을 신청을 모두 끝내야 합니다.
     

    중국 취업 전에 발급받게 되는 취업증 종류 알아보기

      중국 취업증 종류는 크게 3개  

     
      지역마다 다르지만 취업증 등급에 따라 거류증의 기간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이 부합하다면 높은 등급의 취업증을 발급받는 게 중국체류에 유리합니다. 중국 취업증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중국-취업증

     

    • A유형 (고급 인재): 국가 외국 인재 유입 계획에 따른 인재, 국제공인 전문성 인증기준 부합 인재, 시장발전 촉진 직무 필요인재, 창신창업 인재, 우수청년 인재 등이 해당됩니다.
    • B유형 (전문인재): 학사 이상 및 2년 이상 관련업종 경력자, 국제통용 기능자격증 취득 또는 기능형 인재, 외국어 교육인원 등이 해당됩니다.
    • C유형 (기타 인재): 현행 외국인 취업 규정상 중국 내 취업인원, 임시성, 단기성 취업 외국인 (90일 이하), 쿼터로 관리하는 외국인원; 정부 간 협의에 다른 인턴실습 인원, 외국유학생 및 해외대학 졸업 외국인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각각의 유형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중국에서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인력자원국 (노동국), 출입국사무소의 필요자료를 사전에 문의 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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